허가받지 않고 '유명 브랜드 물건' 인터넷 판매한 업자..대법에서 '무죄'

2020-02-1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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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위반이된다는 인식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유통·판매업자가 상표권자와의 지정된 곳에서만 판매해야한다는 약정을 어기고 온라인에서 물건을 팔았다고 해도 상표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은 지난달 30일 상표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2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남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시계판매업자인 A씨는 2012년 9월부터 2016년 4월까지 M브랜드의 상표가 부착된 시계를 '에스투콜렉션'으로 부터 납품받아 판매했다.

에스투콜렉션은 M브랜드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와 상표권 계약을 맺고 있었고, 당시 두 회사가 맺은 계약에는 허가되지 않은 곳에서 시계를 팔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검찰은 A씨를 시계를 납품받아 허가되지 않는 곳에서 팔았다며 상표권 침해혐의로 기소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A씨의 시계판매업 경력, 상표권에 대한 경험과 지식 등을 고려하면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면서 “하지만 원심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표법 위반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상표권 침해행위가 되려면 상표권사와 에스투콜렉션 사이의 계약조건이 위반됐다는 것을 A씨가 알아야 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를 알았다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A씨는 상표권에 관해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었을 것”이라며 “피해자에게 상표권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시계를 납품받은 점을 고려하면, 침해행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공소사실에 대한 변경이 있어 다시 판결하지만 그 외에는 원심판결과 동일하다”며 1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또한 상표권의 소진과 침해여부를 판단하려면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상표의 상품출처표시 및 품질보증 기능의 훼손 여부, 상표권자가 상품 판매로 보상을 받았음에도 추가적인 유통을 금지할 이익, 상품을 구입한 수요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종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미 시계의)인터넷 유통이 허용돼 있어, 인터넷에서 판다는 것으로 상표권 이미지가 손상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표권자가 추가적인 유통을 금지할 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고 상표권자가 대가 또한 받아, 거래를 통해 상품을 구입한 수요자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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