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보면 올해 들어 이날까지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된 코스닥 상장사는 19곳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도 18곳이었다. 해가 바뀌어도 불성실공시 행태가 나아지지 않았다.
불성실공시 법인 지정이 예정된 회사까지 포함하면 불성실공시 법인은 더 늘어날 예정이다. 문제는 누적벌점이 10점 이상인 고위험 종목들이 지속적으로 공시위반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에스제이케이는 파산신청 및 파산신청 기각에 대한 늑장공시로 불성실공시 법인에 지정됐다. 이 회사의 누적 벌점은 11점이다. 코썬바이오는 누적 벌점이 현재 13점이다.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에 대한 공시와 최대주주 변경에 대한 공시도 지연했다.
지난해에는 코스닥시장에서 불성실공시로 최근 1년 누적 벌점이 15점을 넘으면 곧바로 거래정지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대상이 되도록 규정을 변경한 바 있다. 즉, 이 세 상장사들이 갑작스럽게 퇴출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런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의 몫이 된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자금 조달 여력이 한계에 달한 기업들이 수시로 조달계획을 세운 뒤 철회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공시위반이 근절되지 않는 것과 관련, 한 코스닥 상장사 IR 담당자는 “내부체계가 제대로 꾸려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상장사들이 공시의무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 관계자는 “납품금액이나 일자가 변경될 경우 공시 대상이지만, 많은 상장사들이 이런 내용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고 있다”며 “주가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한 상장사들이 많다”고 꼬집었다.
공시위반을 근절하기 위해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다른 코스닥 업체 IR담당자는 “거래소에서 벌점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느슨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 같다”면서 “공시위반을 막기 위해서는 더욱 강력하게 벌점제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