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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 [사진=중앙사고수습본부 제공]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11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 정례 브리핑을 개최하고, 오는 17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김강립 중수본 부본부장은 “이미 자가격리됐다 해제된 상황이라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며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이미 메르스 때 마련했다. 고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해 국무회의 의결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신종 감염병 증후군 및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발생에 따른 유급휴가 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고시를 관계부처와 협의해 최종 확정한 바 있다.
지원 금액은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에서 정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을 준용해 14일 이상 격리된 경우 4인 가구 기준 월 123만원이 지급된다.
14일 이상 격리된 사람은 한달치 긴급복지 생계지원액을 받는다. 액수는 1인가구 45만4900원, 2인가구 77만4700원, 3인가구 100만2400원, 4인가구 123만원, 5인기준 145만7500원이다. 가구원이 5인 이상이면 5인가구 액수를 적용한다.
14일 미만 격리된 사람은 차감된 생활지원비를 받는다. 4인가구에 속한 사람이 10일간 격리됐다면, 4인가구 1달 생활지원비의 14분의 10인 87만8600원을 받는다. 격리일은 자택격리 통지서와 격리해제 통지서를 받은 날로 계산한다.
다만 확진자 동선에 따른 음식점 등 휴업에 대한 보상 문제는 확정되지 않았다.
김강립 부본부장은 “현재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이 확진자 동선에 놓여있던 여러 사업장에 대한 보상 문제일 텐데, 사업장의 자발적인 폐쇄와 휴업에 대한 보상은 아마도 다음주 쯤 국회가 열리기 전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찬반 양상이 보일 것으로 보여 면밀하게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