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처인구는 오는 12일부터 ‘농업용 가설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를 설치해 연말까지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한 농막 등 농업용 가설건축물에 대해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합법화하는 방안을 안내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구는 건축허가과(건축지도팀) 내에 가설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031 324 5484)를 설치해 연말까지 합법화를 안내할 방침이다. 센터에선 양성화 가능 여부와 처리 절차, 발생하게 될 이행강제금 등을 상세히 안내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양성화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센터를 설치해 적극 상담키로 했다”라며 “농막 등을 무단으로 설치해 사용하고 있는 농업인들의 문의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