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금은 노후방지시설 교체·설치비용의 90%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대 방지시설 설치비 5억원에 보조금 4억5000만원까지(공동방지시설 설치비 최대 8억원, 보조금 7억2000만원) 지원한다.
다만,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과 3년 이내에 설치한 방지시설, 그리고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중복지원이 불가해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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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진시설[사진=인천시]
산업단지내의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2월부터 사업 공고해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지원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인천시청 대기보전과(본관 5층, 032~440~3424)에 접수하면 되고, 그 외의 지역은 군·구(환경과)의 일정에 맞춰 추진된다.
시는 이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오는 14일 인천관내 산업단지관리공단 및 업종별 협회, 환경전문공사업체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 할 예정이다.
조현오 대기보전과장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설치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하겠다.”며 “인천의 대기질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천시는 작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자동차정비업, 주물업, 도금업, 도장업 등 205개 사업장에 노후방지시설 교체(개선)·설치를 추진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