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시행으로 해제된 그린벨트 주민도 주택 신축 가능

2020-02-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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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11일 의결, 21일 시행

앞으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해제되는 경우에도 해제지역의 기존 주택 소유자에게 주택, 근린생활시설의 이축 자격이 부여된다.

국토교통부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시행하는 공익사업도 그린벨트인 상태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과 동일하게 주택, 근린생활시설의 이축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11일 통과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8월 개정된 개발제한구역법을 시행하기 위한 후속 개정 작업의 일환이다.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그린벨트 내 주민 불편해소 등 규제개선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시행하는 공익사업의 경우에도 주택,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그린벨트로 이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토지보상법에 따른 이주대책에서 제외되고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이축자격을 부여받지 못하던 주민들(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거주하고 있지 않은 기존 주택 소유자)도 혜택을 받게 된다.

아울러 그린벨트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 등을 위해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그간 지역조합에만 허용하던 그린벨트 내 농산물 판매 등을 위한 공판장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모든 조합으로 확대해 앞으로는 품목조합도 그린벨트에서 공판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권혁진 도시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린벨트인 상태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과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시행하는 공익사업 간의 형평성 논란과 입지규제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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