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공급규정의 주요 개정 내용은 운영중인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개편했다.
기존에는 일정규모(시간당 1000Mcal) 이상의 업무용 및 공공용 사용자만 선택할 수 있었으나 규모 제한을 폐지해 모든 업무용 및 공공용 사용자에게 요금제도 선택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지난 2010년부터 지속 시행중인 에너지복지 지원제도의 수혜대상인 다자녀 가구 범위에 위탁아동을 추가해 에너지복지 지원 혜택자 수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명의변경을 할 경우 신규 사용자는 종전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는 조항을 삭제해 사용자간의 공정거래 기반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열수급 계약 조건을 개선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전경[사진=한국지역난방공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