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 현장에서] 거짓은 또다른 거짓을 낳는다

2020-02-11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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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김기완 기자

세종시 태권도협회 주요 임원이 강제추행죄로 최근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400만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16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1년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아주경제> 취재팀이 지난 15개월 간 태권도협회 비리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사건의 한 부분으로, 주요 임원 A씨가 회원 B씨를 상대로 강제추행 하고 부인해왔었던 사건이다.

사건 발단의 요지는 2018년 12월 태권도협회 회원 50여명이 같은 해 10월 협회장 선거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고, 이를 폭로하고 바로잡기 위해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할 때 발생됐다. 기자회견 당시 동향 파악을 위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임원 A씨가 회원 B씨의 옆으로 다가와 엉덩이를 수 차례 툭툭치면서 주물렀다는 것이 이 사건의 쟁점이었는데 A씨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급기야, 수치심을 느낀 B씨는 자신을 추행한 A씨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고소장을 접수했고, 경찰은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A씨는 경찰과 검찰조사 과정에서 엉덩이가 아닌 '수고하라'는 의미에서 어깨를 만졌다고 주장하면서 추행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A씨와 B씨의 엇갈린 주장이 나오면서 또다른 의문이 제기됐고, 의혹은 증폭돼왔다. 태권도협회 불법 행위들에 대해서 비판하며 수사를 촉구하는 회원들의 폭로자리에서 임원이 '수고하라'는 의미에서 어깨를 만졌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지배적이었다.

특히, 태권도협회 임원은 협회 사태를 취재중이었던 <아주경제> 취재팀이 보도해온 기사 수 십 여건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허위사실 등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검찰은 기사가 전체적으로 거짓이라고 볼 수 없고, 고소된 기자의 보도 역시 언론인으로서 세종시 태권도인들과 관련된 공적 관심사인 의혹 사건 등을 보도해 왔고, 협회에 대해 감시와 비판적인 보도를 한 것으로 고소인인 임원 A씨의 진술이 아주경제 기자가 보도한 기사의 동기와 주장을 뒤엎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본 기자가 이번 사건을 줄곧 취재해 오면서 느낀점은 누군가는 거짓을 계획하고, 누군가는 위증을 무릅쓰고 그것을 동조해준다는 것이다. 거짓을 유지하기 위해 또다른 거짓말을 할 수 밖에 없는 법정 공방은 추후 반드시 큰 범죄로 귀결된다. 이 모든 것이 법을 우롱하는 것은 아닌지 심각히 생각해 봐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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