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여성' 변희수 前 하사..."여군 복무 막을 이유 없다"

2020-02-10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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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군에서 강제로 전역당한 변희수(22)전 하사가 법원에서 정식으로 '여성'임을 인정받으면서, 여군으로서 복무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10일 "변희수 하사가 청주지방법원에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을 정정하는 것을 허가 받았다"며 "성별 정정 절차를 마친 변희수 하사가 여군으로서 복무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방부가 혐오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떠한 논리를 펴게 될지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는 모든 시민들과 함께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성임을 법적으로 인정받은 변 전 하사는 다시 여군 재입대를 위한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변 전 하사는 지난해 12월29일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특정등록사항란 성별 표기 정정 신청을 제기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법원은 결정문에서 변 전 하사의 성장 과정, 호르몬 치료와 수술을 받게 된 과정, 수술 결과의 비가역성, 어린 시절부터 군인이 되고 싶어 했던 점, 앞으로도 계속 복무하기를 희망하는 점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변 전 하사는 지난달 22일 육군으로부터 고환 및 음경 결손 등을 이유로 전역 대상자로 분류돼 강제 전역 조치됐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육군 참모총장에게 성별 정정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변 전 하사를 남성으로 규정해 심신장애로 전역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전역심사위원회를 연기할 것을 권고했지만 군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변희수 전 하사 [사진 = 연합뉴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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