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0/02/10/20200210165044735829.jpg)
양구군청 전경 [사진=박종석 기자]
10일 양구군에 따르면 군용비행장 ‧ 군 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이하 군소음법)이 지난해 11월 26일 제정됨에 따라 이날 국방부 군소음법 후속 조치 TF팀을 방문해 보상 방안을 건의했다.
군소음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시행일은 오는 11월 27일로 예정되어 있다.
군소음법 제정으로 수십 년간 정신적,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감수해 온 군부대 인근 주민들의 피해보상을 위한 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양구 지역과는 동떨어진 법률로서 피해주민에 대한 실질적 보상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양구군은 지난달 10일 지역 위기대응추진단 사무실에서 김철 군의원(안대리 헬기부대 창설반대 투쟁위원장), 안대리 비행장 주변 마을 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 회의를 갖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 한 바 있다.
회의에서 군소음법 시행령, 시행규칙 수립과정에서 소음대책 지역주민에게 맞는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또한, 양구군은 앞으로 헬기 운항 및 사격장 훈련에 따른 지역주민의 소음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 방안을 군부대와 지속해서 협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