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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사진=연합뉴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27번 확진자가 중국 방문 이력에도 불구하고 선별진료소에서 진단 검사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사례정의가 확대되기 전이었기 때문이다. 사례정의란 감염병 감시‧대응 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신종 코로나 정례 브리핑에서 “27번 확진자(37‧여성‧중국인)는 지난 5일 선별진료소 진료를 받았다”며 “당시 인플루엔자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고 중국에서 왔기 때문에 진행한 흉부 방사선 촬영에서도 폐렴이 없어 의사환자(의심환자)로 분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그 당시에는 중국에 다녀왔을 때 폐렴이 있어야 의심환자로 분류됐기 때문에 검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한다”며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했다.
앞서 27번 확진자는 남편인 26번 확진자(51‧남성‧한국인)와 중국에서 귀국할 때 마카오를 경유하는 바람에 공항 검역망을 빠져나갔다.
두 확진자의 가족인 25번 확진자(73‧여성‧한국인)도 지난 7일 오전 9시께 처음 선별진료소를 찾았을 당시 “중국에 다녀온 가족이 있다”고 밝혔으나 신종 코로나 검사를 받지 못했다.
이때는 의사 소견에 따라 신종 코로나 확진자로 의심되면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사례정의를 확대해 적용한 시기였지만, 당시 현장에서 사례정의를 확대 적용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다고 정 본부장은 전했다.
정 본부장은 “25번 확진자는 처음 선별진료 당시 의사 소견으로 의심환자로 보는 상황이었는데, 그때는 검사를 어디로 의뢰할지에 대한 정리가 안 돼 있었던 것 같다”라면서 “7일 오전 9시부터 (사례정의 5판을) 적용했지만 민간의료기관으로 검사가 확대되면서 수탁‧의뢰 부분이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됐던 시간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결국 25번 확진자는 다음날 선별진료소를 다시 방문하고 나서야 신종 코로나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9시 기준 신종 코로나 확진자는 27명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809명이 현재 검사 중이며, 지금까지 의사환자(의심환자)로 분류됐던 2749명 중 1940명은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와 격리해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