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텅빈 부산항 국제크루즈터미널 [사진=연합뉴스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입 우려와 관련해 국내 항만에 한시적으로 크루즈선 입항이 금지된다.
10일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회의에서 해수부, 외교부,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 협의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11일과 12일에 부산에 입항 예정이었던 크루즈선 2척은 입항이 취소됐고, 이달 중 1척은 제주와 부산에, 다른 1척은 부산에 입항이 예정돼 있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크루즈 내에서의 밀폐된 공간에서의 밀접한 접촉 등에 따른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며 “국내 입항 예정 크루즈에 대한 입항 금지가 감염병 전파 방지에 효율적인 방법으로 판단하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