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강화주변해역, 3월부터 합법적 젓새우 조업 실시

2020-02-10 09:24
  • 글자크기 설정

총 허용어획량 도입을 통한 연안개량안강망 젓새우 조업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26년 만에 강화 젓새우 조업 어업인이 강화주변 해역에서 합법적으로 젓새우를 잡을 수 있다고 밝혔다.

강화주변 해역 젓새우 조업 연안개량안강망 어선은 인천시에만 26척이 등록되어 있다.

강화주변에서 가을철 어획되는 젓새우는 전국 어획량의 60∼70%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10월 강화군에서는『새우젓 축제』가 열리는 등 인천의 대표적 수산 특산물이다.

젓새우 조업 현장[사진=인천시]

연안개량안강망은 1994년 관계법령이 개정되면서 그물코 크기가 커짐에 따라 젓새우를 잡을 수 없는 업종으로 전락하게 되어, 인천시는 해양수산부와 지속적 협의를 통해 시험어업과 한시어업으로 임시조업을 해왔었다.

인천시가 근본적 해결을 위해 해양수산부와 협의한 결과 2019년 『TAC 기반 어업규제 완화 시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올해 3월부터는 공모에 참여한 연안개량안강망 어선(26척)은 총 허용어획량(TAC) 범위 내에서 합법적 조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인천시는 해양수산부 2020년『TAC기반 어업규제 완화 추가 시범 공모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관내 수산자원을 보호하면서 어업인의 규제완화를 통한 효율적 자원관리형 어선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