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가맹·대리점 분쟁조정' 공정委에 업무 이양…비수도권 최초

2020-02-10 08:52
  • 글자크기 설정

부산시·공정거래위원회 업무이양 협약식…"공정한 시장경제 지방화 선언"

부산시 청사 전경. [사진=박동욱 기자]



부산시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오후 4시30분 시청에서 ‘가맹 분야 및 대리점 분야 분쟁조정, 가맹사업에 대한 정보공개서 등록 등 업무 이양에 따른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대리점 본사와 대리점주 간 발생하는 불공정거래의 근절이라는 목표를 넘어 서로 상생하는 토양을 조성하기 위해 양 기관이 보다 적극적인 협력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한 결과물이다.

업무협약에는 △공정한 경제질서 구현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 △공동실태조사 실시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정보공개서 등록과 관련한 교육 및 인력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업무 이양에 따라 부산시는 비수도권지역 최초로 오는 3월 1일부터 가맹업 정보공개등록 업무를 수행하고,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부산시에 설치되는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협의회는 공정거래조정원과 동일한 법적 권한을 가진다.

또한, 지난 1월 29일자로 공정거래지원팀을 신설, 2월 중에 변호사와 가맹거래사 등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를 신규 충원할 계획이다. 기존에 공정위가 전담하던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를 직접 수행하게 된다.

이제 가맹희망자들은 창업이나 불공정행위로 인한 분쟁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까운 곳에서 빠르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오거돈 시장은 "가맹·대리점 분야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는 것은 지방분권 시대에 지방정부가 수행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면서 “이번 업무 이양은 ‘공정경제의 지방화’ 실현을 위한 힘찬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