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서울대 조모 교수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학술지원대상자 선정제외처분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대법원은 조 교수가 개인적 이익을 취한 것이 없고 연구실 소속 전체 학생들을 위해 사용됐으며 나름의 기준을 통해 객관적으로 관리됐다는 점을 들어 “환수처분과 함께 연구지원대상 제외처분을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라고 밝혔다.
‘BK21 지원사업’과 ‘연구중심대학 지원사업’ 대상에 선정된 조 교수는 대학원생 등 학생연구자들에게 지원되는 인건비 중 일부를 되돌려 받아 연구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다 적발돼 교육부로부터 연구비 환수처분(유용분)과 지원대상 제외처분(3년)을 받았다.
하지만 조 교수는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은 없고 실질적으로 사업에 참여했으나 형식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돼 있는 연구원들의 인건비나 연구인력들의 해외학술 행사 참여비 등으로 사용됐다’면서 연구비 환수처분과 지원대상 제외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 조 교수 측은 되돌려 받은 연구비는 모두 공동계좌로 관리됐을 뿐 아니라 담당교수가 운용에 개입할 수 없었고, 많은 연구인력이 상주하는 특성한 공동운영비가 필요했다고 항변했다.
반면 교육부는 “과거 대학원생 개인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교수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 되돌려 받아 착복한 사례들이 너무 많았다”면서 “그로 인해 되돌려 받는 것 자체가 금지돼 있다”라고 반박했다.
특히 “외형상 소속 연구원들이 아무런 불만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도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법원 판결은 심급을 거듭할 때마다 엇갈렸다.
1심 법원은 “인건비 지급, 연구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되는 등 본래 지급대상인 학생연구원들을 위하여 사용”됐고 “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라 보기 어려운 만큼 환수처분과 지원대상 제외처분은 위법하다”며 조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연구장학금 일부를 돌려받아 공동관리한 것은 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것”이라며 1심 판결을 뒤집고 교육부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2심 법원은 “학생인건비 공동관리를 엄격히 금지하는 것은 연구자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 학생인건비를 횡령하거나 유용하는 폐단이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대학원생들이 외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해도 불만이 없었다고 보기도 업렵다”라고 판단했다.
특히 “학생연구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연구비의 투명한 집행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결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항소심을 또다시 뒤집으면서 이 사건은 최종적으로 조 교수의 승리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법원은 학생연구비를 회수해 공동으로 관리한 행위가 적절하지 않지만 “환수처분 등으로 인해 얻을 공익보다 이로 인해 입게 될 불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환수처분과 지원대상 제외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처분”이라고 판시했다.

[사진=대법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