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유시 입국 불허"...주호치민영사관 코로나 지침 공개

2020-02-07 22:35
  • 글자크기 설정

베트남, 6일 기준 확진자 10명

베트남 주호치민총영사관이 우리 국민이 베트남 방문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지침을 7일 공개했다.

먼저, 베트남 장기 체류 자격 소지자도 중국 방문을 한 경우 입국이 불허될 수 있다. 음성 확진서 등 건강 상태에 대한 증명서를 제출해도 중국 체류 경력이 있으면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즉시 병원으로 옮겨져 문진표를 작성하고 신종 코로나 감염증 판정 검사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현재 베트남 의료 서비스 등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은 점, 진료시 많은 비용이 발생되는 점, 의사 소통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단기 여행 결정시 이 같은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 줄 것으로 당부했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국제기구에서 베트남 여행 자제 및 제한 조치 동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호치민총영사관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확진자 수는 지난 3일 대비 정체를 보이고 있으나, 무증상 감염자의 수가 100여명 가까이 급증했다.

6일 기준 확진자는 10명, 유증상 감염 의심자는 77명, 무증상 감염 의심자는 379명, 완치자는 3명으로 조사됐다.

베트남 정부는 중국과 베트남을 오가는 화물통관에 대해 운전자와 승무원, 선원 등에 대해 예외 없이 신종 코로나 잠복기를 고려해 14일간 격리 조치 중이다.

호치민 인민위원회는 오는 16일까지 호치민시 모든 교육기관의 휴교 권고령 발령했다. 보건 당국은 확진자를 대상으로 진료비 전액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