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를 해외로 대량 반출하려다 적발된 사례가 하루 만에 30건 집계됐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마스크 등 시장교란행위 방지 관계부처 회의'에서 "수출 신고 심사 과정에 허위 신고, 마스크 과다 반출 사례 등 30건이 발견돼 통관을 보류하고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일부터 강화된 수출 신고 절차를 시행 중이다. 기존에는 2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휴대반출 또는 간이수출신고가 가능하고,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정식수출로 신고하게 돼 있다.
최근에는 200만원 이하의 경우 300개 이하에 대해서는 휴대반출 또는 간이수출 신고를, 301~1000개는 간이수출 신고로 바뀌었다. 200만원을 초과하거나 1000개를 넘는 경우에는 정식수출 신고를 해야 한다.
김 차관은 "최근 마스크 1일 생산 규모가 지난 6일 기준 900만개로 발병 이전 200~300만개 수준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면서 "현장에서 보건용 마스크 부족 상황이 이어지는 등 마스크 수급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합동조사단, 신고 센터 등을 통해 발견된 고가 판매 등으로 폭리·탈세, 공정거래법·전자상거래법 위반 등 의심 사례를 조사해 조치할 예정"이라며 "고발된 사업체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법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경찰청·관세청 등이 합류한 정부합동단속반(180명)과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등의 조사 결과, 31건의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 2건은 경찰에 고발해 수사 중이며, 추가로 2건을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마스크 등 시장교란행위 방지 관계부처 회의'에서 "수출 신고 심사 과정에 허위 신고, 마스크 과다 반출 사례 등 30건이 발견돼 통관을 보류하고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일부터 강화된 수출 신고 절차를 시행 중이다. 기존에는 2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휴대반출 또는 간이수출신고가 가능하고,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정식수출로 신고하게 돼 있다.
최근에는 200만원 이하의 경우 300개 이하에 대해서는 휴대반출 또는 간이수출 신고를, 301~1000개는 간이수출 신고로 바뀌었다. 200만원을 초과하거나 1000개를 넘는 경우에는 정식수출 신고를 해야 한다.
김 차관은 "최근 마스크 1일 생산 규모가 지난 6일 기준 900만개로 발병 이전 200~300만개 수준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면서 "현장에서 보건용 마스크 부족 상황이 이어지는 등 마스크 수급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합동조사단, 신고 센터 등을 통해 발견된 고가 판매 등으로 폭리·탈세, 공정거래법·전자상거래법 위반 등 의심 사례를 조사해 조치할 예정"이라며 "고발된 사업체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법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경찰청·관세청 등이 합류한 정부합동단속반(180명)과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등의 조사 결과, 31건의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 2건은 경찰에 고발해 수사 중이며, 추가로 2건을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사진=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