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사고수습본부는 7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 진단검사 적용 대상은 중국 방문 후 14일 이내에 발열이나 기침, 인후통 같은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확진환자의 접촉자로서 14일 이내에 증상이 있는 사람이다. 새롭게 추가된 점은 의사 소견에 따라 신종 코로나 감염이 의심되는 자다.
다만, 유증상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전에 먼저 질병관리본부 1339콜센터 상담 이후 관할 보건소 선별진료소 방문 등 진단검사를 위한 절차를 안내받는 것이 필요하다.
노홍인 총괄책임관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정확한 검사를 위해 장비와 숙련된 인력, 감염예방을 위한 정도 관리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현재 1일 검사가능 건수는 3000여건 정도로, 종전 1일 200여건 정도 시행해왔던 것에 비해 많이 개선됐으나, 진단검사 수요와 감염증의 확산 정도를 고려해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조기 진단과 전파 차단을 위해 가장 위험성이 큰 집단을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평가해 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며 “검사를 원하는 모든 국민들께 진단검사를 적용할 수는 없는 상황임을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스크 수급 대책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단속반은 지난달 31일부터 보건용 마스크 가격폭리,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을 하고 있다
정부합동 단속반과 식약처 점검결과, 가격폭리 업체와 HS 코드 허위 신고 업체, 사기혐의자를 각각 적발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했다. 매점매석 의심 사례 2개소는 추가‧조사 중에 있다.
노홍인 총괄책임관은 “고가 판매 온라인 사이트 26개소 사이트를 확인해 시정 요구했으며, 앞으로도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히 조치하겠다”며 “이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특별입국절차 운영 현황
공항과 항만에 중국전용입국장을 별도 개설하고,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의 국내 거주지와 실제 연락처를 직접 확인한 후 입국을 허용하는 특별입국절차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목요일 0시부터 24시에 입항한 중국발 항공·여객은 총 127편이며, 총 6490명이 특별입국절차를 통해 입국했다. 이 중 입국 제한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노홍인 총괄책임관은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내국인이 특별입국절차를 통해 입국했으나, 발열이나 기침 등 증상이 없는 상태로 확인됐다”며 “이에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한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우한 교민 생활지원 현황
또 중수본은 우한 교민들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입소자에 대해서는 의료진과 역학조사관의 판단 하에 검체를 채취해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6일에는 총 2건(아산 1건, 진천 1건)의 진단검사를 의뢰해 인후통 등 증세를 보인 교민 1명(아산)이 양성으로 확인됐고, 나머지 1건(진천)에 대해서는 음성으로 판정됐다.
노홍인 총괄책임관은 “임신부 입소자에 대해 임시생활시설 구역 내 이동진료시설(국방부 설치)을 통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국군수도병원 산부인과 전문의와 임시생활시설 상주 의사를 화상 연결해 상담 및 처방을 시행했으며, 증상에 따라 외부병원 진료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