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의원은 6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요약해서 보여주는 것은 맞지 않다"며 "공소장 전부 공개가 원칙"이라고 말했다.
금 의원은 "어차피 기소된 사건은 공개 재판을 하게 돼있고, 법정에는 누구나 다 들어가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 문제는 개인 정보 유출과는 별개"라며 "만약 기소가 안 된 사건의 경우 혐의가 없는데 개인정보가 공개되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기소가 된 사건은 얘기가 다르다"라고 했다.
정의당은 강민진 대변인의 논평에서 "이번 결정은 타당성 없는 무리한 감추기 시도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국가 기밀이 아닌 자료는 국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한 법령이 엄연히 존재한다"며 "노무현 정부 때부터 법무부는 15년 넘게 국회에 개인정보 등을 가린 공소장 전문을 제공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법부에 대한 정보제공 여부를 판단을 행정부가 하겠다는 것은 독단이고, 추 장관의 주장처럼 공소장 공개가 잘못된 관행이라면 이는 국회가 입법의 형식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이지 행정부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도 5일 "공소장을 투명하게 공개해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이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법무부가 내놓은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 보호’라는 비공개 사유는 궁색하기 그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관례와도 어긋나고 국민의 알 권리와 이 사건에 대해 판단할 기회를 제약하는 것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