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규제개혁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규제합리화 과제를 발굴하고 개혁에 기여한 12개 우수부서를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부각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버스회사의 전기수소 버스 구매 시 지방세(취득세) 감면제도’를 마련, 친환경버스 확대정책 활성화에 기여한 미세먼지대책과가 최우수부서에 선정됐다. 해당 제도는 미세먼지 배출이 적은 전기․수소버스에 대해 기존에 면제하지 않고 있던 취․등록세 세제 감면을 하는 내용이다.
우수부서로 선정된 부서는 최우수 300만 원부터 입선 20만 원까지 성과금이 지급된다.
유계영 도 규제개혁담당관은 “우수부서에서 추진한 과제는 규제합리화 업무에 참고 할 수 있도록 사례집을 만들어 공유하고 민원인의 불편함을 하루 빨리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