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관위, 후보자 신청에서 권리당원 명부 과한 조회 시 ‘페널티’

2020-02-06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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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당원 명부 100명 이상 조회 시 15% 감산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6일 후보자 신청 과정에서 권리당원 명부를 과도하게 조회한 경우, 정도에 따라 신청 무효 처리 혹은 심사·경선 과정에서 감산하기로 했다.

이근형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이날 공관위 전체회의 후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권리당원 명부에서 100명 이상을 조회한 경우 15%를 감산하고 100명 이내를 조회한 경우에는 10% 감산을 적용해 불이익을 줄 예정이다.

공관위는 또 이날 10∼20%로 정해져 있는 정치신인 가산점 적용 기준을 구체화했다. 청년, 여성, 중증장애인과 경쟁하는 정치신인이나 장·차관, 청와대 수석 등 정부 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 출신 정치신인은 10%의 가산점을 받는다.

그 밖의 정치신인은 20%의 가산점을 받게 된다.

 

이근형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공천관리위원회 전체 회의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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