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시장은 6일 심 의원이 '안양시의 특혜성 용도변경 관련 검찰 조사 촉구’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평촌 (구)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에 대헤 제기한 특혜성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귀인동 소재 터미널 부지의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통해 용적률을 기존 150%에서 800%로 올리고, 49층 오피스텔 6개동을 짖기 위한 설명회를 열어 주민 반발을 사고 있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최 시장은 '입안사항에 대한 귀인동 주민자치위원회의 문의가 있어 설명기회를 가진 적은 있으나 현재는 입안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고, 그 어떤 행정행위도 한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이 부지는 최 시장이 아니라 조모 대표가 매입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는게 시의 입장이다.
이 토지는 평촌신도시 개발 당시 1만8000여㎡(5500여평)를 터미널 부지로 용도결정 됐으나, 1993년 평촌지역에 아파트를 분양받았던 평촌 꿈마을 한신아파트 등 1000여 가구 입주민들이 소음과 분진, 교통체증 등을 이유로 반대해 터미널 조성을 못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후 2000년 관양동 열병합발전소 옆쪽 2만7390㎡(8300여평)에 다시 터미널을 조성하려고 했으나 인근 한양·엘지아파트 입주민들이 소음과 분진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 이 역시도 취소되기에 이르러 부지활용방안에 대해 논의가 많았다고 했다.
결국, 2017년 시외버스 환승터미널 건립기본계획을 새롭게 수립하면서 안양역 부근을 최종적으로 확정지었다는 게 시 측의 설명이다.
특히 평촌동 구 터미널 부지의 용도변경 관련, 여객터미널로의 용도변경 폐지는 민선6기 전임 시장당시 LH에서 지구단위변경 문의를 해와 시는 합리적 토지이용 계획에 따라 용도폐지가 가능하다고 통보했다.
당시 LH는 2020년 7월 1일 도시계획시설 실효예정 이라는 공고를 했고 법령에 위배됐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 또한 전임 시장 때 이뤄진 일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 마치 현 최 시장이 부당하게 용도변경을 한 것인 양 근거 없는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편 최 시장은 “이 같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강력하게 묻고, 터미널 부지와 관련된 민원은 법령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