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공모주 투자하려면 이것부터 확인해야

2020-02-0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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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개(IPO) 공모주에 투자했다 낭패를 보는 사례가 자주 나온다. 상장 이후 기대와 달리 주가가 급락하면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IPO공모주 투자시 △공모가격 산정근거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 결과 △청약현황 △의무보유확약 물량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선 투자자라면 공모가격 산정근거 확인이 필요하다. 공모가격이 높게 결정될 경우 상장 직후 주가가 급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SK증권은 “최근 2년 데이터를 살펴보면, 공모가 밴드 기준으로 공모가가 높게 형성될수록 상장 후 주가 하락폭이 평균적으로 커 공모가가 높은 종목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공모가가 높게 형성될수록 평균적으로 공모가 대비 수익률은 높은 편이지만, 상장 후 기간이 길어질수록 하락폭이 크다”고 설명했다.

공모가격 산정근거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공시된 투자설명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메뉴는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내 ‘인수인의 의견 중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이다.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 결과 확인도 필요하다. 주관회사는 절대가치법·상대가치법 등을 사용해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고 희망공모가 범위를 산정한다. 특히 최종공모가는 공모주 청약 이전에 희망공모가를 참고로 해 기관투자자로부터 수요예측 조사를 실시한 후 결정된다.

금감원은 “수요예측에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할수록 상장일 종가가 최종공모가보다 높게 형성된다”면서 “수요예측 결과를 보면 향후 주가흐름을 예측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청약경쟁률도 향후 주가 방향성을 전망할 수 있는 잣대가 된다. 실제 청약경쟁률이 높을수록 상장일 종가가 공모가보다 높게 형성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상장 후 주가추이를 예측하고 싶은 투자자는 청약 경쟁률을 유용한 정보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무보유확약 물량도 확인이 필요하다. 기관투자자는 공모주 배정물량이 많아 최소 2주에서 최대 6개월까지 주식을 보유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의무보유확약 제도’하고 하는데 상장초기 의무보유확약 기간이 종료되면 보유했던 주식의 대량매도가 이뤄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매도물량의 증가는 주가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의무보유확약 물량 및 매도가능 시기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보면 기관투자자의 실제 배정된 물량 및 매도가능 시기 등 기간별 의무보유확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올해 2월 IPO시장은 7개 기업이 본격적인 공모 절차에 나설 예정이지만 신종코로나 감염증에 따른 우려 또한 높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SK증권은 “국제 비상사태가 선포된 만큼 중국 중심으로 글로벌 경제둔화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면서도 “1월 증시에 일부 악재가 선 반영됐기 때문에 2월 IPO 종목들의 수요예측 및 상장 후 주가 흐름은 크게 영향 받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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