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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돼 있는 택시들. [사진=연합뉴스]
규제 샌드박스 모빌리티 분야 1호 사례로 선정된 택시 동승 중개 플랫폼 '반반택시'가 기로에 섰다. 수요자 중심의 '동승'이라는 영업 방식을 두고 정부가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완화하는 가운데, 지난 6개월 간의 성적을 바탕으로 '반반택시'의 영업 확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6일 "반반택시가 최근 영업 시간 및 지역 확대 검토를 요청해와 국토교통부, 서울시와 함께 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관건은 이 서비스가 앞세운 '동승' 개념을 합법으로 볼 것인지 여부다. 현행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택시 기사가 여객 '합승'을 유도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이에 '반반택시'는 자발적인 동승을 강조하고 있지만, 법 해석상 포괄적 합승으로 간주된다는 게 정부 측 입장이다. 택시 기사에게 주어지는 호출료 등 추가 수입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다만 법령에 합승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애매한 측면이 있다"며 "실증특례에 조건을 둔 것은 운행 가능 시간 등을 잘 지키는지, 이용률은 어느 정도인지, 고객 만족도는 높은지 등을 지켜보기 위해서다"고 설명했다. 여론의 반응을 살피고 있다는 뜻이다.
실제 2015년 서울시가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해 매주 금요일 밤 강남권에 택시 동승을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하려고 했으나, 다수의 시민들이 각종 범죄 노출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의견을 보여 3개월 만에 서비스를 접었다. 당시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시민이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택시를 함께 이용하는 것은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동성끼리만 택시를 같이 탈 수 있도록 한 반반택시 서비스는 위험성 측면에서 큰 문제가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지난해 말 기준 호출 수가 5개월 새 25배 증가해 3만6000명가량이 이용하고, 택시업계와의 마찰을 최소화한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앱에 가입한 기사 수도 8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진다.
물론 업계 일부에서는 동승하지 않고 혼자 탑승한 경우까지 수치화됐을 가능성을 제시하며, 엄연한 불법 또는 당초 영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온다. 결국 카카오택시, 타다 등 기존 플랫폼과 다를 바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다른 모빌리티 플랫폼들과의 비교를 자제하고, 지난 6개월 간의 실적에 대한 정성·정량 평가를 두루 거쳐 가능한 빨리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을 정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재 불법 논란에 휩싸인 플랫폼인 '타다'와는 결이 다르다"며 "지금까지 반반택시와 관련해 접수된 민원은 없었고, 빠르면 1~2개월 이내에 영업 확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