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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충남도제공]
충남도가 높은 주거비 부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독립세대를 대상으로 임차료 명목의 주거비 일부를 지원한다.
도는 오는 6일부터 도 홈페이지(생활-충남청년마당)를 통해 청년 독립세대에 대한 주거비 지원 신청자를 상시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충남에 주소를 두거나 충남소재 대학 또는 직장에 재학·재직 중인 만 19세∼34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청년(신혼부부는 40세까지)이다.
기준은 연소득 기준 부모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5000만 원 이하, 본인 4000만 원 이하인 경우로, 도내 전·월세보증금 1억 원 이하인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어야 한다.
대출은 최대 9000만 원까지, 이자는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자 3%를 지원(연간 최대 150만 원)한다.
앞서 도는 지난해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 농협은행 충남영업본부와 청년 전·월세 보증금 융자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출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완화하고, 농협은 저금리 상품을 통해 이자율을 낮추는 것이 골자이다.
협약에 따라 청년들은 임차보증금이 5000만 원 이하일 경우 0.5%의 이자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강석주 도 청년정책과장은 “해당 사업을 통해 사회초년생들의 주거 부담 완화에 따른 정주여건 개선으로 외부 청년들의 유입효과와 저출산 위기 극복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사업 첫해인 지난해 149명의 청년에게 주거비를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