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일 오후 3시 경기도 과천 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청소년 대상 모의 선거 허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4·15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관련 판단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개정 공직선거법은 민주적 투표 절차에 따라 비례대표 추천이 진행되도록 규정했다. [그래픽=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관련기사4·2 재보선 23개 선거구에 후보 67명…평균 경쟁률 2.9대1與, 김세환 前선관위 사무총장 대상 당원 징계절차 착수 #2020총선 #공직선거법 #선관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관위 #청소년 #청소년 선거 #청소년 투표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전환욱 sotong@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