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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진영읍 위치한 개량 주택 모습. [사진=김해시 제공]
김해시는 올해 농촌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4동을 선정해 경비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대상 주거지는 주택개량 11동, 빈집정비 7동,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 6동 등이다. 희망 시민은 오는 12일까지 대상지 읍·면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단독주택 연면적 150㎡이하로 한정하며 지원 대상자의 신용등급과 담보능력 등에 따라 한도가 달라질 수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고 지적측량수수료도 30% 감면돼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이 줄게 된다.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철거 및 정비할 때 드는 비용에 대해 슬레이트 지붕은 50만원, 일반 지붕은 100만원을 지원한다.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은 슬레이트 지붕으로 된 노후·불량주택 소유자가 기존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 후 구조 보강해 금속기와, 아스팔트슁글 등으로 지붕 개량 시 212만원을 보조한다.
이와 함께 3개 사업의 슬레이트 철거·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 기후대기과와 연계해 1동당 344만원을 추가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