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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ISC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월 16일 국내 중소기업이 상고한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해당기업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배상을 하라는 원심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재판은 ISC에서 퇴사한 일부 직원들이 동종 업체를 설립해 유사 복제품을 제조해 판매하는 등 영업적 손실을 끼쳐 민‧형사 상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아이에스시(ISC) 관계자는 “일본 수출 규제 영향으로 반도체 산업에서 기술 독립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막대한 R&D 투자와 지속적인 기술혁신으로 세계시장 점유율 1위로 성장한 히든 챔피언 기업인 당사의 영업 비밀을 침해하는 이들에게 경각심을 준 판결”이라며 “업체 다변화란 명분으로 일부 기업들이 일삼는 무분별한 기술탈취와 유사제품 출시로 인한 부당 이익 취득에 대해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