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어린이집 폐쇄‧휴원 기준은?

2020-02-04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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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생‧종사자, 확진자나 접촉자인 경우 일시폐쇄

원생‧종사자 가족 등이 접촉자인 경우 휴원

신종 코로나 감염증 12번 확진자가 최근 이틀간 강원 강릉시 일원을 다녀간 것과 관련해 4일 방역업체 관계자가 전통시장에서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진자의 접촉자에 어린이집 보육교사, 학부모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어린이집 폐쇄와 휴원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4일 신종 코로나 감염증 관련 어린이집 일시폐쇄와 휴원 기준을 공개했다.
일시폐쇄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즉시 시설을 폐쇄하고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간 출입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다.

재원 아동 또는 종사자가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 확진 판정일로부터 14일간 폐쇄해야 한다. 또한 재원 아동 또는 종사자가 접촉자인 경우 접촉일 이후 최종 등원일 또는 근무일로부터 14일간 폐쇄한다. 이 경우 접촉자가 최종 음성 판정을 받으면 해제가 가능하다.

어린이집 휴원은 사유 발생 시 어린이집 운영을 중단하되, 긴급한 보육수요 해소를 위해 당번교사를 통한 긴급보육은 실시하는 조치를 말한다.

재원 아동 또는 종사자의 동거 가족이 접촉자인 경우 재원 아동 또는 종사자가 최종 등원 또는 근무한 날부터 14일간 휴원한다. 이 경우 접촉자가 최종 음성 판정을 받으면 휴원을 해제할 수 있다.

그 외 지역별 확진자나 접촉자 발생 규모 등을 고려해 시‧군‧구는 휴원 기준에 해당할 경우 어린이집에 일시폐쇄 또는 휴원을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사유 등을 즉시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조치해야 한다. 또 지방자치단체 보육담당 부서는 일시폐쇄 및 휴원 조치시 즉시 보건복지부에 보고하고, 일시폐쇄 및 휴원 해제시에도 즉시 보건복지부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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