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키코(KIKO)와 관련한 분쟁조정안 수용을 연기했다.
신한은행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키코 배상 권고안 수용여부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4일 밝혔다. 이어 신한은행은 오는 7일로 예정된 결정 시한 연장을 요청할 방침이다. 결정 시한은 지난 달 8일에서 이달 7일로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신한·우리·하나·산업·대구·씨티은행 등 6개 은행을 상대로 키코 피해기업 4곳에 총 255억원을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신한은행이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일 경우 일성하이스코를 포함한 피해기업에 총 15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 이후 자율조정을 통해 400억원의 추가 배상 절차도 고려해야 한다.
신한은행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키코 배상 권고안 수용여부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4일 밝혔다. 이어 신한은행은 오는 7일로 예정된 결정 시한 연장을 요청할 방침이다. 결정 시한은 지난 달 8일에서 이달 7일로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신한·우리·하나·산업·대구·씨티은행 등 6개 은행을 상대로 키코 피해기업 4곳에 총 255억원을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신한은행이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일 경우 일성하이스코를 포함한 피해기업에 총 15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 이후 자율조정을 통해 400억원의 추가 배상 절차도 고려해야 한다.
![](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0/02/04/20200204174703939110.jpg)
[사진=신한은행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