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변호사가 유명 블로거 ‘도도맘’(본명 김미나)의 폭행 사건을 무고 교사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과거에도 소송서류를 위·변조한 혐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1월 도도맘 남편 조 씨가 강용석 변호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도도맘은 남편의 인감도장을 강 변호사에게 건넸고 위임장을 작성해 소송을 취하했다.
하지만 그해 4월 강 변호사가 도도맘에게 인감도장을 훔치는 등 일정한 범죄 행위를 시킨 의혹이 불거지며 기소됐다.
2018년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무서 위조 혐의 등으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조 씨의 말은 진지하게 소 취하 권한을 위임한다는 뜻이 아니라 다툼 중에 내뱉은 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도 이런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019년 4월 1심 판결을 엎고 강 변호사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소 취하에 동의한 것이 이례적인데도 조 씨나 조 씨 변호사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사정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도도맘은 같은 혐의로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4일 디스패치는 강 변호사가 도도맘과 함께 거액의 합의금을 노리고 증권사 임원 A 씨의 술자리 폭행 사건을 ‘강간치상’ 사건으로 허위, 과장해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2015년 1월 도도맘 남편 조 씨가 강용석 변호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도도맘은 남편의 인감도장을 강 변호사에게 건넸고 위임장을 작성해 소송을 취하했다.
하지만 그해 4월 강 변호사가 도도맘에게 인감도장을 훔치는 등 일정한 범죄 행위를 시킨 의혹이 불거지며 기소됐다.
2018년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무서 위조 혐의 등으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조 씨의 말은 진지하게 소 취하 권한을 위임한다는 뜻이 아니라 다툼 중에 내뱉은 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도 이런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도도맘은 같은 혐의로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4일 디스패치는 강 변호사가 도도맘과 함께 거액의 합의금을 노리고 증권사 임원 A 씨의 술자리 폭행 사건을 ‘강간치상’ 사건으로 허위, 과장해 고소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