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4일) '집단 성폭행 혐의' 정준영·최종훈 항소심, 실형 면할지 귀추 주목

2020-02-0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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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의 항소심 공판이 열린다.
 

 가수 정준영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고등법원 제12형사부는 4일 오후 정준영, 최종훈 등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공판기일을 연다.

정준영은 2015년 빅뱅 승리, 최종훈, 로이킴, 에디킴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불법 촬영한 몰카 영상이나 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됐다. 최종훈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에서 정준영, 회사원 권 모씨, 클럽 버닝썬 전 MD 김 모씨,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 모씨와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지난해 11월 1심 판결에서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선고받았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 명령 등을 받았다. 하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허씨를 제외한 4인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다.

지난달 21일 진행된 첫 항소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항소 이유서에 피고인들이 한 행위가 정상적인지, 다른 여성들과의 관계에서도 하던 방식인지, 비정상적인 범죄가 아니라는 건지 드러나지 않는다"며 정확한 항소 이유를 설명하라고 명령했다.

또 정준영이 카카오톡 대화내용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증거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할지 여부에 관해 판단하겠다"고 전했다.

재판부가 공판을 사실상 연기하면서 이들의 본격적인 항소심은 4일 시작된다. 과연 이들이 감형에 성공해 실형을 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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