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민원콜센터는 26명의 전문 상담사가 대표전화로 걸려오는 하루 평균 1480여 건의 민원을 응대하고 있다.
이들은 단순한 민원안내부터 세금, 수도요금, 행사정보 등 다양한 생활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등 일선에서 시정전반에 대해 시민 안내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시는 2018년 4월 산업안전보건법에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 장해 예방조치’ 조항 신설과 지난해 약 1천여 건에 달하는 악·강성민원으로부터 상담사를 보호하고자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침을 준용, 접수된 민원을 분류해 단계별로 조치하는 내용의 대응책을 마련했다.
악성민원은 욕설·폭언·협박·모욕·반말 등의 언어폭력과 성희롱을 대상으로 1∼2단계의 경고조치 후 7일간의 이용정지를 거쳐 최종 단계로 고소·고발 등의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
강성민원으로 분류되는 민원요지 불명, 동일내용의 반복·억지민원, 장시간 통화, 상습 강요민원은 1∼2단계의 경고조치 후 7일간 이용정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민원콜센터 관계자는 “이번 지침 시행으로 대표적 감정노동자인 콜센터 상담사의 인권증진 등의 상담환경 개선을 통해 대민서비스 역시 더욱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