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도 보상해주는 착한 보험

2020-02-04 08:47
  • 글자크기 설정
#. 서울에 사는 57세 A 씨는 어느 날 딸에게 전화를 받았다. 하지만 전화의 주인공은 딸이 아닌 낯선 남자였다. 남자는 자신이 딸의 남자친구라며 딸과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딸이 크게 다쳐서 병원 응급실로 실려 갔다고 말했다.

남자는 당장 병원비가 필요한 상황인데, 사고 시에 본인의 핸드폰을 잃어버려서 A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했다. A 씨는 실제로 딸에게 남자친구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의심하지 않고 돈을 보냈다.

급하게 돈을 송금하고 나서 다시 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자 딸이 받았다. 알고 보니 딸이 인터넷에 주소록을 올려둔 계정을 해킹을 당해, 가족 번호와 남자친구 이름이 노출된 것이었다. 결국 발신 번호까지 위조한 보이스피싱 범죄였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증가와 함께 보이스피싱 수법도 점차 진화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8년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4440억원으로 전년 대비 82.7%(2009억원) 증가했다.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이용해 정부 기관의 재난 안전‧방역 문자메시지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의심 문자메시지가 발송되고 있다.

보이스 피싱 피해를 받을 경우 경찰에 신고해서 피해 금액 및 사기 피해는 확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범인을 잡기는 쉽지 않다. 국내 보험사는 보이스피싱 손해 특별약관을 통해 최대 보이스피싱 피해의 70%를 보상해주는 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보이스 피싱 보험은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보험을 통신사의 휴대전화 보험과 연계하는 방법 등 보이스피싱 활성화를 위해 금융당국이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하고 있어 활성화가 기대된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최대 70% 보상하는 보험이 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