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용산 개발사업' 관련 법인세 9000억원 돌려받는다

2020-02-04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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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역대 최대규모 법인세 소송서 코레일 승소 판결

[사진=코레일 제공]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용산역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세청에 낸 법인세 9000억원을 돌려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최근 코레일이 대전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역대 최대규모의 법인세 소송이다.
코레일은 2007~2011년 5차례에 걸쳐 용산역세권 개발 사업부지를 사업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에 8조원에 매각했고, 코레일은 이 과정에서 약 8800억여원의 법인세를 냈다. 그러나 2013년 4월 용산 개발사업이 백지화됨에 따라 토지 매매계약 역시 해지됐다.

이에 코레일은 '사업이 무산된 만큼 선납한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조세심판원을 거쳐 소송을 냈다. 세무 당국은 코레일의 계약해제권 행사가 적법한지를 놓고 관련 민사소송이 확정되기 전까진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1·2심 법원은 코레일의 손을 들어줬다. 사업 시행사의 채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협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판단했다. 계약 해지로 코레일이 얻을 소득이 사라졌으니 미리 낸 세금을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역시 "원심이 후발적 경정 청구 사유 및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법인세 경정 금액 총액은 약 7060억원이다. 이에 환급가산금이 더해질 경우 코레일이 돌려받을 금액은 9000억~1조원에 달할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 관계자는 "경정청구 당시에는 사인 간 분쟁이 계속되고 있어서 법인세 환급이 곤란한 상황이었으나 민사소송에서 계약해제가 확정되자 2018년 8월께 즉시 법인세 경정대상 금액을 환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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