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입국 관련 허위진술 외국인 강제퇴거·입국금지

2020-02-03 12:21
  • 글자크기 설정

항공권 발권단계에서 14일 이내 후베이성 방문 여부를 질문

[로이터=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으로 정부가 후베이성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입국제한 조치를 발표한 가운데, 이와 관련해 허위진술을 하는 외국인은 강제퇴거와 입국 금지 조치가 취해진다.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은 3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신종 코로나 후속조치에 대해 설명하며 이 같이 밝혔다.

김강립 중수본 부본부장은 “후베이성 발급여권을 소지한 중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고, 후베이성 관할 공관(우한총영사관)에서 발급한 기존 사증의 효력을 잠정 정지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후베이성에 지난 2주간 거주했던 외국인의 입국은 금지된다”며 “외국인 확인은 중국 현지항공권 발급에 대해 질문하고 입국 시에도 재차 확인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고 말했다.

출발지 항공권 발권단계에서 14일 이내 후베이성 방문 여부를 질문하고, 입국 단계에서 검역소가 건강상태 질문서 징구를 통해 입국을 차단한다.

김강립 부본부장은 “입국 후 외국인의 허위진술 확인 시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모든 주요 공항과 항만에 중국 전용 입국장을 별도로 만들고, 모든 내외국인이 검역을 통과한 이후 특별입국절차를 거쳐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해 현장에서 연락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