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일환으로 저소득층 및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가구주택 등에 대한 매도신청을 접수한다고 3일 밝혔다.
매도신청 대상주택은 매입 대상지역 내 호당 전용면적 85㎡이하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도시형생활주택)과 전용면적 40㎡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매입가격은 2곳의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산정하는데, 1개 감정평가기관은 매도자의 추천을 받아 가격결정의 공정성을 확보토록 했다.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콜센터(1588 0466)로 문의하면 된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공사가 주택을 매입해 개·보수 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청년 등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서민에게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