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시험, 1년에 10번 모두 토요일 실시...'종교 차별'"

2020-02-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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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법무부 장관에 귀화시험 요일 다양화할 것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매년 10회 실시되는 귀화시험 요일을 토요일로 한정한 법무부 장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진정인 A씨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어 귀화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면서 낸 진정에 대해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판단, 법무부에 귀화시험 요일을 다양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진정에 대해 법무부는 "주중에 시험을 실시할 경우 귀화시험 응시자 대부분이 생계에 지장을 받을 수 있고,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 중 토요일에 시험을 치르는 것이 시험 응시자의 응시율을 높일 수 있는 장점 등이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응시자들을 최대한 배려하고 시험응시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정책적 고려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귀화시험 응시자들은 본인이 희망하는 날짜에 귀화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므로 연 10회 실시되는 귀화시험 중 일부의 시험을 다른 요일에 실시한다고 해 다른 응시자들의 응시기회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연 10회 실시되는 귀화시험일을 일률적으로 토요일로만 정해 진정인이 응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어 "귀화시험 요일을 다양화할 경우 종교적인 이유로 토요일에 귀화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들에게 시험응시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면서 "생계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토요일에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라면 일요일에 위 시험을 실시할 경우에도 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10회의 토요일 시험 중 일부 시험을 다른 요일로 변경하는 것이 법무부 장관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귀화시험을 토요일로 정한 이유가 응시자들을 최대한 배려하고 시험응시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하더라도, 종교적 신념으로 토요일에 귀화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진정인에게는 대한민국 국적으로 귀화할 기회를 포기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법무부 장관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에 비해 진정인이 받는 피해 정도가 너무 큰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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