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앞으로 14일 간 자가격리 대상이 된다. 그동안 밀접접촉자로 분류될 경우 실시했던 자가격리를 일상·밀접접촉자 모두에게 적용한다. 이에 따라 일상접촉자와 밀접접촉자의 구분은 없어진다. 관련기사경제성장과 리더십 늑대가 또 나타났다 #신종코로나 #자가격리 #우한 #폐렴 #밀접접촉자 #일상접촉자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황재희 jhhwang@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