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세, 국내 기업 적용 여부 따라 세수 유출 가능성"

2020-01-3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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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간 협의체인 IF, 디지털서비스·소비자대상사업에 디지털세 부과 합의

이른바 '구글세'로 불리는 디지털세와 관련해 우리 기업의 세수 유출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29∼3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137개국 간 다자간 협의체인 IF(Inclusive Framework) 총회를 열고 디지털세 부과 기본 골격을 합의했다.

디지털세는 구글, 페이스북 등 물리적 고정 사업장 없이 국경을 초월해 사업하는 디지털 기업에 물리는 세금이다. 현재 법인세는 기업의 물리적 고정 사업장이 있는 국가에서 부과한다. 그런데 디지털 기업은 물리적 고정 사업장 없이 이윤을 창출하면서도 법인세를 내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고, 이에 디지털세 도입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합의 내용을 보면 글로벌 매출, 대상 사업 총매출, 이익률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다국적 기업의 글로벌 이익 일부에 대해 시장 소재국에 과세권을 배분하기로 했다. 시장 소재국 내 중요하고 지속적인 참여가 확인되는 경우 적용한다. 과세권은 글로벌 이익 결정, 통상 이익 제거, 초과 이익 중 시장 기여분에 해당하는 배분 금액 도출, 배분 기준에 따라 국가별로 배분한다.

대상 기업은 온라인 플랫폼, 콘텐츠 스트리밍, 온라인 게임, 클라우드 컴퓨팅 등 디지털 서비스 사업과 컴퓨터·가전·휴대전화, 옷·화장품·사치품, 포장 식품, 프랜차이즈, 자동차 등 소비자 대상 사업이다.

IF는 다자간 협약 등을 통해 이중과세 조정, 분쟁 해결 절차 강화, 납세 협력 비용 최소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새로운 기준 적용 여부에 대해 대상 기업에 선택권을 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내 기업의 세수 유출과 외국 기업의 세수 유입이 함께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전체 법인세수 증감 여부는 통상 이익률, 초과 이익 배분율 등 세부 쟁점에 관한 결론에 따라 유동적이다"고 설명했다.

또 "과세권 배분에 따른 이중과세 조정 방안 마련 예정이므로 개별 기업의 글로벌 법인세 부담은 원칙적으로 중립적"이라며 "다만 세 부담, 납세 협력 비용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중과세 조정 방안, 신고·납부 절차 등의 정밀한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IF는 다국적기업 소득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과세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낮은 수준으로 행사하는 경우 상대방 국가에 과세권 부여하는 것도 합의했다.
 

구글세 [사진=연합뉴스/AP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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