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모이는 명절, 하지만 때로는 부부갈등이 폭발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이에 명절이 오히려 부부갈등을 만든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30일 통계청의 '최근 5년간 이혼 통계'를 보면 설과 추석 명절 직후인 2∼3월과 10∼11월의 이혼 건수가 바로 직전 달보다 평균 11.5%나 많다. 지난 2018년 3월, 10월 이혼 건수는 각각 9100건, 10만5000건으로 모두 전달보다 2000건 이상 늘었다.
박은주 이혼전문 변호사는 "명절 직후에는 이혼 문의가 1.5배 이상 많아진다"며 “명절에 여성들이 시댁에서 육체적인 노동에 시달리고 남편이 방관하는 등 시댁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커지는 경우가 많아 여성들의 문의가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명절 연휴 이후 이혼이 증가하는 것은 맞지만, 이혼을 결심하는 계기가 됐을 뿐 이전부터 이어온 갈등이 증폭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김필중 법무법인 담솔 변호사는 “설날이 지나고 평소보다 이혼 관련 문의가 2배 정도 늘었다”며 “명절에 가족이 모인 곳에서 다툼이 생기면서 참아왔던 것들이 폭발해 이혼 소송을 결심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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