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자력본부는 지난 29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교육을 시행했다. [사진=월성원자력본부 제공] 한국수력원자력(주) 월성원자력본부는 지난 29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교육을 시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지난 16일자로 28년 만에 대폭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하기 위해 이뤄졌다. 조영수 안전교육연구소장을 초청해 주요 법령 개정내용과 정부의 산업안전 정책방향, 월성본부에 적용될 수 있는 법령과 사례들을 소개했다. 노기경 본부장은 “이번 특강을 통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 잘 알 수 있었다”면서 “월성본부 직원 모두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관련기사與 "국회법·양곡관리법 등 6개 악법, 尹거부권 정식 건의"한국원자력환경공단, 모든 중저준위 방폐물 처분 한편, 월성본부는 무재해 사업장 구현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각 발전소별로 산업안전보건법 추가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월성원전 #한수원 #경주시 #산업안전보건법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