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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성남시 제공]
선정 땐 오는 4~12월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1000만원 지급한다.
지원 총규모는 1억원이다.
공고일인 22일 기준 기준 1년 이상 관련 사업 실적이 있으면서 성남시에 주사무소를 둔 비영리법인·공익단체, 여성 관련 연구 또는 사업을 수행하는 대학·연구소 등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성남지역 기관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나 친목, 또는 영리 목적 사업, 일회성 행사, 단체 홍보성 사업 등은 공모 대상에서 제외한다.
참여하려면 시 홈페이지에 있는 공모 사업 지원신청서, 성 평등 문화 조성 사업 계획서 등의 서류를 작성해 기한 내 성남시청 6층 여성가족과에 직접 내야 한다.
성남시 양성평등위원회와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사업의 적합성, 효과성, 독창성, 사업수행 능력 등을 심의해 오는 4월 선정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한편 시는 지난해 을지대학교 산학협력단의 ‘행복한 자녀 양육을 위한 가족문화조성사업’, 성남지역사회교육협의회의 ‘찾아가는 발달 단계별 성교육’, 열린문예원의 ‘시민 건강을 위한 차 문화 교실’ 등 13개 성 평등 문화 조성 사업에 9995만4000원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