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시행 1주년...전동 보조키트 등 규제혁신 사례 확대

2020-01-2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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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기술 전문가 참여 '규제수리 워킹그룹' 신설…사후지원 강화

'3대 샌드박스 과제 발굴 체계'로 혁신 사례 창출 가속화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1주년을 맞아 전동 보조키트 등 규제혁신 사례를 더 늘려나갈 계획이다. 향후 '규제 혁신 플랫폼'으로 확대하기 위해 과제 발굴과 사후 지원도 강화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9일 경기도 김포에 위치한 알에스케어서비스를 방문해 "지난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안착기였다면 올해는 도약기"라며 "샌드박스가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과제 발굴 강화와 사후지원 및 제도화 보강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규제 샌드박스란 기존 규제에서 벗어나 기업이 자유롭게 혁신적인 서비스와 제품을 시험할 수 있도록 사후 규제나 임시허가, 시범 사업 등의 방법을 허용하는 제도다.

산업부는 작년 한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실증특례 22건, 임시허가 5건, 적극행정 12건 등 총 39건의 과제를 승인했다.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 서비스, 실외 자율주행 로봇, 스마트 그리드를 활용한 소비자 선택형 전기요금 도입 등 정책과 연계한 산업 혁신 과제도 발굴했다.

이중 도심 수소 충전소·통신케이블 스마트조명·건설기계 교육 가상현실(VR) 시뮬레이터 등 3건은 규제 개선을 완료했고, 라떼아트 3D 프린터·수제 맥주 제조기 등 2건은 조만간 규제 개선을 완료한다.

이날 성 장관이 방문한 알에스케어서비스도 작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실증특례를 승인받아 전동 보조키트 시장에 진출한 기업이다.

이 기업이 개발한 전동 보조키트는 수동 휠체어 앞부분에 장착해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을 높인 기구다. 기존 의료기기법상에는 해당 제품에 대한 허가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시장에 출시할 수 없었다. 규제 샌드박스 승인 이후 국내에 372대를 판매해 약 12억원의 추가 매출을 올렸다.

성 장관은 "개별 스타트업·벤처 기업의 신기술이 해묵은 규제로 막히는 일을 주도적으로 해결하겠다"며 "사회적 약자에게 힘이 되는 '따뜻한 규제 샌드박스'가 되는 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규제 정비가 이뤄질 때까지 밀착 지원하는 선제적 규제정비 시스템을 마련토록 하겠다"며 "법률·기술 전문가가 참여하는 '규제수리 워킹그룹'을 신설하고 법령 개선안을 마련해 규제 부처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사후지원을 강화해 샌드박스 기간 종료 후에도 법령 미정비로 인한 사업 중단을 막겠다는 것이다.

성 장관은 이어 "산업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공지능(AI)·빅데이터, 바이오·의료, 모빌리티, 로봇, 에너지신산업 등 핵심 분야 규제들을 집중 발굴해 샌드박스와 산업정책 간 시너지를 극대화하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기업이 산업부에 신청하는 바텀업(Bottom-up) 방식 △업체와 협의 후 산업부가 중요 과제를 발굴하는 탑다운(Top-down) 방식 △대한상의에 신설한 민간접수 기구 등 '3대 샌드박스 과제 발굴 체계'를 통해 혁신 사례 창출을 가속화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29일 규제 샌드박스 시행 1주년을 맞아 경기도 김포에 위치한 알에스케어서비스를 방문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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