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30% '필수품목' 구매 불만..."비싸고 필요없다"

2020-01-2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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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품목 지정, 단체활동 불이익, 광고·판촉비 분담 등 개선 필요

86.3% '프랜차이즈 갑질' 개선...2016년 이후 3년 연속 증가

가맹점주들이 느끼는 프랜차이즈 갑질은 전반적으로 줄었지만, 필수품목 지정, 광고·판촉비 분담, 단체활동 불이익 등의 문제는 해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9월~11월 20개 업종의 가맹본부(200개)와 점주(1만2000개·응답률 30.4%)를 대상으로 한 불공정 거래 관행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시점은 작년 1월부터 6월까지다.

조사 결과 개선이 필요한 거래 관행은 가맹본부로부터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필수품목' 지정이 꼽혔다. 가맹점주의 29.5%가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이유는 △시중보다 비싼 물품 가격(16.9%) △불필요한 품목 지정(11.3%) △저급한 품질(4.4%) 등이었다. 업종별로는 커피 업종이 50.3%로 가장 높았고, 편의점(32.8%), 교육(29.1%), 자동차 정비(23.4%) 순이었다.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 유형으로는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물품을 특정 거래 상대방(가맹본부 포함)과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9.4%)를 가장 많이 꼽았다. 가맹점의 22.5%가 가맹본부로부터 계약 기간 또는 계약 갱신 과정에서 계약 해지를 언급했고, 해지 사유는 필수품목 구매(25.8%)가 가장 높았다.  

가맹점 단체 가입에 따라 불이익을 경험한 비율도 증가해 문제로 지적됐다. 

가맹점 단체에 가입한 가맹점주는 41.7%로 전년(32.3%)보다 9.4%포인트 증가했다. 가맹점 단체 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본부로부터 불이익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년 2.8%보다 높은 8.5%로 집계됐다.

가맹점주의 85.3%는 '광고·판촉행사 집행내역 통보 제도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21.7%는 '광고·판촉행사를 진행했지만, 집행내역을 통보받지 못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92.2%가 비용을 가맹점주와 가맹본부가 공동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의 경우 반드시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지난해 가맹계약 중도 해지로 위약금을 낸 사례는 모두 396건으로 작년(340건)보다 16.5% 늘었다. 편의점(290건·73.2%), 치킨(49건·12.4%), 한식(21건·5.3%), 안경(7건·1.8%)등 4개 업종이 전체 위약금 부과 건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평균 위약금 부과액(748만원)은 2018년(665만원)보다 83만원 증가했다.

이순미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단체 활동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 사례가 늘고 있어 계약 해지 사유를 정비하는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라며 "필수품목 지정 관행 개선을 위한 지자체 합동 실태조사와 가이드라인 제정 등 제도 개편과 함께 가맹점주의 경영 여건 개선이 맞물리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맹점주의 불공정 행위 경험 주요 유형.[자료=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 거래 관행이 이전보다 개선됐다는 가맹점주들의 응답은 86.3%였다. 조사를 처음 시행한 2016년(64.4%) 이후 3년 연속 상승했다. 지난 2017년과 2018년은 각각 73.4%, 86.1%로 매년 10%포인트씩 높아졌다.

공정위의 가맹 분야 정책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83.4%로, 전년(81.3%)보다 2.1%포인트 올라 3년 연속 80%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 과장은 "지난 2017년과 작년 9월 2차례에 걸쳐 발표한 갑을관계 개선 종합대책과 21개 법·제도 개선을 꾸준히 진행해 온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가맹 분야 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 및 정책 만족도.[자료=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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