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증권사들에게 총수익스와프(TRS) 계약 종료 전 사전 협의를 통해 연착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28일 오후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에 TRS 계약을 맺은 6개 증권사 담당 임원들과 회의를 열고 이같이 요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회의에 참가한 증권사는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6곳이다.
TRS 계약은 증권사가 증거금을 담보로 받고 자산을 대신 매입해주면서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것을 말한다. 미래의 수익과 현재의 고정 이자(수수료)를 교환하는 일종의 자금 대출로서 투자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레버리지 수단으로 흔히 쓰인다.
금감원은 "시장 혼란 등 자본시장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로의 전이 방지와 기존의 계약을 신뢰한 투자자의 보호 등을 위해 갑작스러운 증거금률 상승 또는 계약의 조기 종료 전에 관련 운용사와 긴밀한 사전 협의 등을 통해 연착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