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고용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신종 코로나 관련 사업장 중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한 곳은 없다. 다만 질병관리본부가 공무직을 수행하는 전국 민간 노동자 100여명에 대해 특별연장근로 가능 여부를 문의한 상태다.
특별연장근로는 재난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 동의와 고용부 장관 인가를 받아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고용부는 또 29일 '신종 코로나 감염증 대응지침’을 전국 지방노동관서,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등을 통해 사업장에 배포할 예정이다.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건당국 등과 긴밀한 협업체제를 유지해 감염병 대응, 확산 방지 등 노동자 감염병 예방에 주력하기로 했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신종 코로나 예방을 위해 손 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감염병 의심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보건소로 신고하고 질병관리본부 등 정부의 대응상황 및 안내사항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적극 따라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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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