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고용부 "방역 기관 등 ‘특별연장근로’ 신청시 신속히 허가"

2020-01-2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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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특별연장근로 신청 사업장 없어...질병관리본부 문의

29일 '신종 코로나 감염증 대응지침’ 전국 사업장에 배포

고용노동부는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과 관련 "특별연장근로 인가(승인) 신청이 접수되면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 감염증 관련 방역·검역·치료 등 업무를 하는 사업장의 경우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특별연장근로를 최대한 빨리 승인한다는 게 고용부 방침이다.

이날 고용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신종 코로나 관련 사업장 중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한 곳은 없다. 다만 질병관리본부가 공무직을 수행하는 전국 민간 노동자 100여명에 대해 특별연장근로 가능 여부를 문의한 상태다. 

특별연장근로는 재난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 동의와 고용부 장관 인가를 받아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고용부는 또 29일 '신종 코로나 감염증 대응지침’을 전국 지방노동관서,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등을 통해 사업장에 배포할 예정이다.

대응지침에는 △개인위생 및 사업장 청결관리 △사업장 내 감염유입 및 확산방지 △사업장 의심(확진) 환자 및 격리대상 발생 시 조치 사항 △사업장 전담조직 구성(전담자 지정)·운영 △비상연락체계 유지 등이 포함돼 있다.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건당국 등과 긴밀한 협업체제를 유지해 감염병 대응, 확산 방지 등 노동자 감염병 예방에 주력하기로 했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신종 코로나 예방을 위해 손 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감염병 의심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보건소로 신고하고 질병관리본부 등 정부의 대응상황 및 안내사항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적극 따라줄 것"을 당부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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