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
![대구시가 내달 21일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거래신고법이 시행되는 만큼 법률 개정으로 인한 강력 단속을 예고하면서, 인지 부족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사진=대구시청 제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0/01/28/20200128154147592630.jpg)
대구시가 내달 21일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거래신고법이 시행되는 만큼 법률 개정으로 인한 강력 단속을 예고하면서, 인지 부족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사진=대구시청 제공]
지난해 8월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다음 달 2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이번에 강화되고 새롭게 의무화된 내용을 홈페이지, 구·군 소식지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또 부동산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허위계약 신고는 금지하고,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과 신고포상금 규정도 함께 시행된다.
김창엽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는 허위계약 신고 등 위법행위는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개정 사실을 몰라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 시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