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첫 재판 내달 12일로 연기… 감찰무마 의혹 재판과 병합

2020-0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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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비리 의혹' 사건과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사모펀드·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29일 오전에 예정돼 있던 조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2월 12일로 연기했다.

이날 법원이 기일을 늦춘 재판은 사모펀드·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된 혐의로 지난해 불구속기소된 사건에 대한 재판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해 31일 가족 비리 관련 혐의로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수수와 부정 청탁금지법·공직자윤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위조공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거위조 교사·증거은닉 교사 등 11가지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도 지난 17일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유 전 부시장의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위법하게 중단시켰다는 혐의다.

각각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두 사건은 모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에 배당됐고, 법원 안팎에서는 재판부와 피고인이 같기 때문에 재판이 하나로 합쳐질 가능성이 거론됐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로 다시 잡은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의 입증계획을 청취하고 필요한 증거와 증인을 추릴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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