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우한시를 방문하는 시민은 △중국 현지에서 야생동물 및 가금류 접촉을 피할 것, △감염위험이 있는 시장과 의료기관 방문을 자제할 것, △호흡기 유증상자(발열, 호흡곤란 등)와의 접촉을 자제하며, △입국 시 건강상태질문서를 성실히 작성하고,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 숨 가쁨 등)이 있을 경우 검역관에게 신고하는 등 검역조사에 협조해 줄 것이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조기발견 및 확산차단을 위해서는 시민과 의료계의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귀국 후 14일 이내 발열, 호흡기증상이 발생하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나 보건소에 상담해 줄 것”을 당부했다.